(사)한국영재학회 2024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-04-27 14:03 조회 149 댓글 0본문
안녕하세요.
한국영재학회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
2024년 6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 기부금 단체입니다.
《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》를 국세청 홈택스와 본 학회 홈페이지에
공개해야 하는 의무(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무)에 따라
2024년도의 《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》를 공개합니다.
공익법인 (사)한국영재학회에 큰 관심으로 후원해주신 단체와
기부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※(사)한국영재학회 공익법인 인정 기간 : 2024.1.1. ∼ 2029.12.31. (6년간)
[한국영재학회 사무국]
한국영재학회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
2024년 6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 기부금 단체입니다.
《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》를 국세청 홈택스와 본 학회 홈페이지에
공개해야 하는 의무(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무)에 따라
2024년도의 《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》를 공개합니다.
공익법인 (사)한국영재학회에 큰 관심으로 후원해주신 단체와
기부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※(사)한국영재학회 공익법인 인정 기간 : 2024.1.1. ∼ 2029.12.31. (6년간)
[한국영재학회 사무국]
첨부파일
- 연간기부금모금액_및_활용실적_명세서(2025.4.27).pdf (43.0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0000-00-00 00:00:00
댓글목록 0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