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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한국영재학회 2024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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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5-04-27 14: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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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한국영재학회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
2024년 6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 기부금 단체입니다.

《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》를 국세청 홈택스와 본 학회 홈페이지에
공개해야 하는 의무(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무)에 따라
2024년도의 《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》를 공개합니다.

공익법인 (사)한국영재학회에 큰 관심으로 후원해주신 단체와
기부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※(사)한국영재학회 공익법인 인정 기간 : 2024.1.1. ∼ 2029.12.31. (6년간)
[한국영재학회 사무국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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