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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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한국영재학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 기부금단체로
《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》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
(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무)에 따라
2021년도의 《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》를 공개합니다.
공익법인 (사)한국영재학회에 큰 관심으로 후원해주신 단체와
기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[한국영재학회 사무국]
한국영재학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 기부금단체로
《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》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
(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무)에 따라
2021년도의 《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》를 공개합니다.
공익법인 (사)한국영재학회에 큰 관심으로 후원해주신 단체와
기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[한국영재학회 사무국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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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영재학회_2021_기부금_모금액_및_활용실적_명세서.pdf (52.8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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